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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분쟁 문제사례

아래층 누수 피해, 누가 배상하나요?

질문

우리 건물 누수로 아래층 가게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.

전문가 검토 답변

· 원인(공용부 · 전유부 · 시공하자)에 따라 책임 주체 상이 · 원인 감정이 선결 · 보험 처리 병행 👉 누수 원인 감정+책임 검토 합동 상담

참고 근거

  • 민법 제758조

본 사례는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·세무 자문이 아닙니다. 내 건물 기준의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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