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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임대차 문제사례

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배상해야 하나요?

질문

나가는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데려왔는데 거절하고 싶습니다.

전문가 검토 답변

· 정당 사유 없는 거절 시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 위험 · 보호 기간·예외 사유 확인 · 신규 임차인 자력 검토는 가능 👉 거절 사유 적법성 검토 상담

참고 근거

  • 상임법 제10조의4

본 사례는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·세무 자문이 아닙니다. 내 건물 기준의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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