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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명도 문제사례

제소전화해를 해두면 뭐가 좋은가요?

질문

임대차 계약 때 제소전화해를 하자는데 필요한가요?

전문가 검토 답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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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근거

  • 민사소송법 제385조

본 사례는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·세무 자문이 아닙니다. 내 건물 기준의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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